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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전세 사기 대처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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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피해자를 결정하고

특례를 부여하여 경매와 공매 절차, 그리고 조세 징수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포함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임차보증금이 최대 5억원 이하이거나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이 법률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인데요.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 법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사기피해를 당했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 정리 해두겠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

 

2. 임차주택에 대한 공경매 진행

 

3.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서민 임차주택

 

4.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임차주택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 전월세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이란?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적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세입자가 전세집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매각될 때
다른 구매자가 최고가로 입찰했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응찰자가 최고가로 낙찰된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며,
3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회피하고 자신의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LH가 낙찰을 받은 후에도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최고가로 낙찰된 LH와의 새로운 공공임대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지만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강요받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 공매 지원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법률 상담부터 경매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매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가와 함께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최우선 변제금을 활용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잃었다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5500만 원까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이 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새 집을 구입할 때에는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낙찰 금액의 10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새 집을 살 때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이 80%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1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집 경·공매 유해, 정지 및 신용 회복 지원

 

피해자의 신용 불량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황, 신용 정보 등록 유예 지원 등

신용 회복에 여러 방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긴급 의료비, 긴급 생계비,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긴급 생계비 월 62만원

긴급 주거비  월 40만원 등 지원

 

지원 범위를 잘 인지 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범위

 

1인 가구 기준 월 수입 156만원 이내
재산 3억 1000만원
계좌 보유 자산 600만원

 

 

조세 채권 안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개별 주택별로 고르게 나누어 줍니다.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잘 인지하시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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